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기관(기업)의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관의 가족친화적인 복무제도 운영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 등이 심사 기준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그동안 가족초청 행사, 베스트 가족 선발·포상, 체험활동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기출 청장은 “앞으로도 직원이 즐겁고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