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거나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999년부터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2010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자신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김일성을 미화·찬양하는 회고록을 열람한 뒤 “김일성 장군님을 진실로 알게 됐고, 존경을 받아야 할 큰 의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책을 꼭 사보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을 댓글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글을 읽은 뒤 “김일성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고, 북한 사회주의체제 우월성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이적표현물 54건을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오 부장판사는 “최근 남북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역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된 이적표현물과 이에 동조하는 글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함과 아울러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위와 같은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여과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병약해서 대부분 집에 머무르면서 인터넷을 통해 범행한 것으로서 폭력적이거나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