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대표 발의

▲ 안동시의회 권광택 의원
안동시의회 권광택(용상)의원이 대표 발의한‘안동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0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권광택, 김백현, 김경도, 우창하, 조달흠, 배은주 등 6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재난안전 활동 및 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와 제4조에 지원 사업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지원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6조에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권광택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으로 최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곤경에 처한 타인을 외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고, 시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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