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35대의 라돈 간이측정기를 구매해 읍면동별로 배부했다.
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 대여기관(읍면동 주민센터)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접수순에 따라 지정받은 날에 측정기를 받아 1박 2일간 사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가정에서 라돈을 측정한 결과가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148Bq/㎥=4pCi) 이내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권고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 30분 이상 환기를 시킨 후 다시 측정한다.
재측정결과도 권고기준을 초과할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에 라돈 방출 의심제품으로 신고해 정밀측정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몇 차례 붕괴를 거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무색·무미의 기체로 중독 시 잠재적인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는 발암 유발물질인 라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절한 대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