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남성이 숨졌다. 음주운전 인명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 18일부터 발효된 이후 경북과 대구의 첫 사망 사례다. 대구강북경찰서가 23일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경기 부진과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송년회가 술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같은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시행 첫날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단속건수가 적지 않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의식이 뿌리 깊은 것을 반증한다.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8일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323명이나 적발됐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도 26건이었고, 부상자가 40명에 사망자도 1명이나 됐다.

음주운전은 지난해 하루 평균 476명이 적발됐다.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적발 건수가 약 30% 감소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구강북서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북구 읍내동 칠곡초등학교 앞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특히 이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40대는 이미 두 번이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의식이 여전하다는 것이 문제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왔다. 급기야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윤창호법’까지 국회를 통과 했다.

윤창호법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경북·대구지역에서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음주 사망 사고를 낸 40대도 재범 전력이 있는 것처럼 재범률이 40%를 웃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법률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사고를 당한 상대방에 큰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철저히 홍보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선진 외국에서처럼 차량에 음주측정장치를 장착, 음주 이후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도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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