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원룸 건물 2채에 대해 임대인들이 영덕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건물을 관리해주겠다고 안심시킨 후 원룸 계약을 하는 임차인들에게 계약서를 위조한 뒤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하고 차액을 가로채거나 임대인 명의 자체를 자신의 남편 B 씨로 기재한 뒤 전세금을 편취 했다는 것.
A 씨는 원룸 전세 매물 가격은 약 3천∼5천만원 상당으로 군단위 지역상 학생이 아닌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와 같은 일로 인해 자신들의 전재산을 날리게 되어 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기 행각은 전세보증금 반환시기가 도래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또 다른 임차인들에게 범행을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전세계약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게 됐고, 결국 임대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돼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피해를 입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모두 25명이고, 피해금액만 7억8600만원에 이른다. 영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A 씨(46세)를 구속 송치 했다. kdchoi@kyongbuk.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