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
영덕경찰서(서장 오동석)는 25일 원룸 전·월세 매물을 월세로 속이거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까지 위조해 거액을 가로챈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원룸 건물 2채에 대해 임대인들이 영덕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건물을 관리해주겠다고 안심시킨 후 원룸 계약을 하는 임차인들에게 계약서를 위조한 뒤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하고 차액을 가로채거나 임대인 명의 자체를 자신의 남편 B 씨로 기재한 뒤 전세금을 편취 했다는 것.

A 씨는 원룸 전세 매물 가격은 약 3천∼5천만원 상당으로 군단위 지역상 학생이 아닌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와 같은 일로 인해 자신들의 전재산을 날리게 되어 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기 행각은 전세보증금 반환시기가 도래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또 다른 임차인들에게 범행을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전세계약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게 됐고, 결국 임대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돼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피해를 입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모두 25명이고, 피해금액만 7억8600만원에 이른다. 영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A 씨(46세)를 구속 송치 했다. kdchoi@kyongbuk.co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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