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명함을 돌린 포항시의원 당선자의 배우자와 또 다른 시의원의 자원봉사자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 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지난 6월 5일 포항의 한 골목길 주택·상가 입구 등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남편의 선거홍보용 명함 40장을 살포한 혐의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법에서 정한 선거 운동 방식을 위반해 후보자 명함을 살포했다.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배우자의 경우 후보자 명함을 살포하는 방법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고 오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살포된 명함 상당수가 회수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시의원에 당선된 C씨의 자원봉사자 D(50)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D씨는 6월 6일께 포항의 한 시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상가 문을 열어 놓은 곳도 별로 없고, 이동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날도 더운데 빨리 끝내고 가자”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홍보용 명함 살포를 지시해 총 60장 가량을 주변 주택 대문 앞, 상가 입구, 골목길 등지에 각각 살포한 혐의다.

D씨는 또 6월 9일께 다른 종합시장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에 실려 있던 선거공보물 30부를 비슷한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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