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가출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 짓을 벌인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했다고 26일 밝혔다.

8월 27일 서울에 있는 집을 나온 A군은 9월 10일 새벽 3시 36분께 B씨(51)의 택시에 탑승한 뒤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유인해 돈을 빼앗고 택시비 1만5000원을 내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한 지름 10㎝ 크기의 콘크리트 돌로 B씨의 머리를 4차례 내려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위해 흉기도 준비했으며, 택시 기사를 때린 뒤 차창 밖으로 치안센터가 보이자 도망간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또 5월 22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관악구의 식당 앞에서 음식값을 내는 문제로 다투던 지인 C씨(21)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트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용서도 받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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