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 해’라는 내년 경제가 더 걱정이다. 정부가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일(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지킬 경우 주는 유급휴일)’수당을 포함 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궁지에 몰린 청년이나 노년층 등 취약층의 피해가 더 가중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큰 혼란에 직면해 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가상근로 시간’을 임금 계산에 넣은 것은 대법원 판례와도 상충되는 것이다.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제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 공감 속에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입법 과정에서는 이와 전혀 반대의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산업계의 우려는 이미 현장에서 들리고 있다.

대구에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하는 한 업체는 내년부터 직원을 뽑지 않겠다고 했다.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남아 있는 직원들로 회사를 꾸려갈 방침이라는 것이다. 인건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더 늘어난 데다 내년에 ‘주휴수당’ 등을 합하면 올해보다 더 심각한 지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내년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중소상인들의 영업 포기가 속출할 것이란 것이 지역 상공업계의 전망이다. 특히 전국 대도시 중 자영업자 비율이 22.8%로 가장 높은 대구의 경우 심각한 매출감소를 겪을 것으로 나타나 경제가 악화 일로를 걸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대비 월 매출액 증감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의 업체 1204곳 가운데 60.4%가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었다. 매출이 오른 비율은 6.6%에 불과했다. 심각한 매출 부진을 방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북과 대구의 매출이 준 소상공인 비율은 68.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매출이 늘어난 곳은 1.5%에 불과해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연명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드러났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행령을 밀어붙이면 내년엔 온갖 편법이 동원될 것이다.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주당 15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한 두 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쓰던 사업장이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들이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만연할 것이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메뚜기 알바’를 해야 할 지경이고,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을(乙)들의 전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노사의 의견은 물론 소상공인과 지방의 어려운 기업인 등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서 최저임금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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