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귀농어귀촌법 개정…내년 7월부터 적용
지원자 선발 시 시·군 선정심사위원회서 심층 면접평가

내년 7월부터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자금 몰수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어귀촌법 개정으로 지원금 부정수급은 10년 이하의 징역·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농촌의 활기를 제고하고 농업 관련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매년 수 천억 원을 들여 귀농·귀촌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상자가 지원금을 본래 사업 취지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 자금 관련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고, 부정수급 관련 귀농 자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 갈등도 부각돼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내년 귀농·귀촌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 늘어난 8억9300만 원이다. 귀촌인 농산업창원지원,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청년 귀농 장기교육 예산이 신설됐거나 증액됐기 때문이다.

귀농 농업창업·주택구매 자금 지원은 올해 수준인 3000억 원 규모로 유지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귀농 농업창업·주택구매 자금 지원 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선착순이 아닌 선발로 지원 대상자를 정하기로 했다.

특히 귀농 자금 지원자 선발 시 시·군 선정심사위원회가 반드시 심층 면접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자금 중복 지원을 막고자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원 지원내역 조회’ 기능을 추가하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획부동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귀농 자금 사전 대출 한도를 필요 최소 수준으로 줄이고, 피해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촌에 사는 비 농업인도 영농창업을 하면 귀농 창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 지원 교육이 신설되고, 청년 귀농 장기교육은 50명에서 100명으로 수혜자가 늘어난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인과 기존 마을 주민과의 융화를 위해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 교육’ 등 지역융화 정책도 새로 추진되고,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융화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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