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달라지는 제도·법규 발표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되고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된다. 관련기사 11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3.2%로 인상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새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29.1% 올랐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내년부터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간다.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씩으로 올해와 같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 원을 추가해 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1월 31일부터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연 매출 5억∼10억 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 원 줄어드는 등 99% 가맹점에 인하 혜택이 가게 된다.

또,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도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지급대상과 규모를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2배로, 지급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2000억 원에서 3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으로 대폭 오른다.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111만 가구에 9000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대상 가구는 106만 가구, 총 지급액은 5600억 원이었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는 50만 원에서 70 만원으로 확대되며,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80%에서 85%로 인상한다.

내년 5월 종교인들은 처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된다.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게 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3월 21일부터는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자가 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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