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조례 가결

▲ 손광영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20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 활동으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보조금 지원 등을 제4조에 명시했다.

대표 발의한 손광영 의원은 “갈수록 각박해지는 우리사회에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적십자봉사회는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밝혀주는 등불 같은 존재”라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적십자봉사회가 수월하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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