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도 소규모 체육활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바닥 면적 500㎡ 미만 체육 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사라진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며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폐교를 활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런 폐교를 활용하면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기숙사 등이 설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동물 관련 시설의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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