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이 27일 포항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소 소송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이 지진 관련 소송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법적 공방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2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장 공봉학 변호사는 “연구단이 지난 4월 발족 후 두 차례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유럽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연구해 유발 지진임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지난 19일 개최한 포항시민 설명회 이후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향후 방향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단은 소송에 따른 혼돈과 동요를 막기 위해 소송 시기와 피고·원고, 그리고 소송 비용에 대해 자세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먼저 소송 시기는 약간의 유동성이 존재하지만 내년 3월께로 예상하며, 정부정밀조사단 결과 발표가 3월 말보다 지연되더라도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만큼 3월 말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피고는 대한민국(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산하 기관단체 포함)과 지열발전업체 넥스지오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원고는 기본적으로 지진 발생 시점의 포항시민이 적격성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소송 시 원고인단의 소송 위임 등의 방대한 작업을 이유로 포항시와 시의회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긴밀한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소송에 소요되는 인지대 등 비용은 50~100인 공동대표가 우선 소송 제기를 한 후 다른 시민들이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인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지역 단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또 소송 비용에 대해 포항시 예산 지원은 선거법 상 저촉이 우려되며, 조례를 통한 방법도 상위법에 위배 될 소지가 높다고 했다.

한편 공동연구단은 내부적으로 포항 지진은 유발지진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 유발 지진이라고 정부가 인정하고 신속하게 조처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정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다른 단체와의 지진 피해 관련 소송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송의 자유가 있는 만큼 존중하고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어떻게든 한 번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장 공봉학 변호사, 장량동개발자문위원장 백우기·한동대 안경모 교수, 시민사회분과장 양만재 박사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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