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문경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경시 지역내 63개소(유치원 24개소, 어린이집 39개소)가 해당되며,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개정된 내용을 담은 아크릴 현판과 홍보 스티커를 제작·배부하였으며 금연 지도원을 통해 금연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및 안내 표지 설치·제도 등을 고려하여 3개월간(31일~2019년 3월 30일)의 계도기간을 가진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문경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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