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29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축협 및 축산단체연합회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칠곡군은 지난 29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축협 및 축산단체연합회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선기 군수, 장재호 지역농협운영협의회장(가산농협장), 김영호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장, 류경효 칠곡군축산단체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칠곡군, 축협, 농협, 축산생산자단체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체결하게 됐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퇴비화 기준중 부숙도 기준은 모든 축종에 대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액비화 기준중 부숙도 기준은 2019년 3월 25일부터(단, 액비에 대해서는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은 2017년 3월 25일부터 시행) 각각 전면 적용된다.

하지만 칠곡군 축산농가에 개별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에서는 강화된 부숙도 기준에 맞는 퇴·액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용량이 부족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칠곡군에서는 국비지원 공모사업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동안 간담회 를 통한 의견수렴 거쳐 지난 9월 행정지원단을 구성(공무원 10명)했다.

이후 10월과 11월에는 축협·농협칠곡군지부·지역농협운영협의회·축산단체·행정 등의 업무협의를 통해 7개 지역농협과 축산단체 연합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을 사업시행주체로 해 추진할 것을 잠정 협의했다.

칠곡군은 앞으로 축협·농협·축산생산자단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실무작업에 착수한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1일 99t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총사업비 약 50억원(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부지확보는 별도 자부담) 규모의 대형 국비보조 공모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 된다.

한편 칠곡군의 가축사육 규모는 한·육우 1만4000두, 젖소 872두, 돼지 2만8000두, 육계 91만7000수, 산란계 102만5000수 정도며, 연간 23만t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다.

군에서는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해 년간 2만3000t 처리를 목표로 세우고 있으며, 이는 총발생량 23만t의 10%정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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