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올라…일자리 안정자금 기준 완화
8세 이하 자녀 둔 부모 근로시간 단축 가능·육아휴직급여 인상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정계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새해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은 30일 ‘기해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노동시장 변화의 최우선 화두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서 내년도에는 10.9%가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월 209시간((주 40시간+주휴 8시간)x4.34주) 근무시 올해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17만1380원이 오른다.

또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기존 월평균 보수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의 노동자로 확대된다.

210만원은 새해 최저임금 8천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다.

여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실업급여도 올해 6만원에서 10%인상된 6만6000원을 받게 돼 내년도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이 180원에서 198만원으로 18만원이 오른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도 크게 달라진다.

먼저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되며,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역시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며,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유급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현행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가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도 시행된다.

새해 본격 도입되는 제로페이’는 연 매출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점수수료가 0%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도 현행 사업주만 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근로자도 가능해 지며,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인정해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10% 할인할 예정이다.

이외에 직장인이 아니어도 참고하면 좋을 만한 변화도 많다.

먼저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20~30대는 건강보험 가입자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20~30대라도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료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출생연도가 짝수일 경우 짝수 연도에, 홀수는 홀수 연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지원도 확대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15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그동안 3명으로 돼 있던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낮춰져 지원혜택이 크게 확대되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에 접속해 거주 지역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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