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올라…일자리 안정자금 기준 완화
8세 이하 자녀 둔 부모 근로시간 단축 가능·육아휴직급여 인상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은 30일 ‘기해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노동시장 변화의 최우선 화두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서 내년도에는 10.9%가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월 209시간((주 40시간+주휴 8시간)x4.34주) 근무시 올해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17만1380원이 오른다.
또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기존 월평균 보수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의 노동자로 확대된다.
210만원은 새해 최저임금 8천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다.
여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실업급여도 올해 6만원에서 10%인상된 6만6000원을 받게 돼 내년도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이 180원에서 198만원으로 18만원이 오른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도 크게 달라진다.
먼저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되며,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역시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며,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유급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현행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가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도 시행된다.
새해 본격 도입되는 제로페이’는 연 매출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점수수료가 0%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도 현행 사업주만 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근로자도 가능해 지며,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인정해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10% 할인할 예정이다.
이외에 직장인이 아니어도 참고하면 좋을 만한 변화도 많다.
먼저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20~30대는 건강보험 가입자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20~30대라도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료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출생연도가 짝수일 경우 짝수 연도에, 홀수는 홀수 연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지원도 확대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15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그동안 3명으로 돼 있던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낮춰져 지원혜택이 크게 확대되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에 접속해 거주 지역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