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불법사범 참고사진
불법으로 대게를 유통하려던 30대가 해경의 3년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24일 오후 4시 10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찜질방 내에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지명 수배자 A(33)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5일 오후 9시께 남구 장기면의 한 항구에서 암컷대게 8000여 마리가 든 50자루를 냉동 탑차에 싣던 중, 현장을 해경이 급습하자 대게암컷과 차량을 버려둔 채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도주했다.

이후 잠적해 도피 생활을 시작한 A씨는 도피 중에도 폭력·도박 등 혐의로 3건의 수배가 추가됐다.

지난해 11월 말 남구 호미곶면의 한 횟집 수족관 내에 어린대게 125마리를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등 범행을 이어간 A씨 행방을 찾는데 주력한 해경은 포항 남구의 한 찜질방에 자주 출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끈질긴 잠복 수사 끝에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대해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와 체장 9cm이하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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