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재 국회의원
앞으로 건축 과정에서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구조안전 감리를 받아야 하며,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면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선분양된 아파트가 완공 이전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입주예정자의 현장점검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포항 지역 모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7년 11월 지진 발생 후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균열이 발생, 입주예정자들이 현장점검 등을 요구했지만 건축주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 현장점검도 못한 채 불안만 가중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는 것.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건축 중 지진으로 인한 주요구조물에 균열 발생 시 건축주의 구조안전 감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현장점검 등을 요청하면 건축주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재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이 생활할 아파트가 안전한지 스스로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진발생 지역의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면 입주 전에 자기 집이 안전한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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