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출산 육아지원금 대폭 상향시켜 최고 2400만원 지원
칠곡, 다자녀가고 수도급수 조례 개정해 월 10t 요금 감면
영천, 양육지원금 확대 시행…작년 12월 31일 生부터 적용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경북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놨다.

상주시는 새해부터 출산 육아지원금을 대폭 상향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지원하던 기간을 60개월(5세)까지 대폭 연장해 2019년도부터 출산 가정에 최고 2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한 것.

구체적으로는 첫째 아이는 15만 원씩 24개월(360만 원), 둘째 아이는 20만 원씩 36개월(720만 원), 셋째 아이는 30만 원씩 60개월(18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부터는 40만 원씩 60개월(2400만 원)간 출산 육아지원금이 지원된다.

한편 출산 육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상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부 또는 모가 올해 아기를 낳아 출생신고를 한 경우나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상주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했을 경우 가능하다.

칠곡군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최근 공포하고 올해 1월 검침분부터 적용, 시행한다.

개정된 수도급수 조례는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 10t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칠곡군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다자녀가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수도사업소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 세대 및 국가유공자 등 기존 감면대상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출산·양육 지원금을 확대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12월 31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양육지원금을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13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출산·양육 지원금은 2018년 12월 3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법은 모든 출생아 대상 100만원을 일시 지급하며 첫째 아기는 10만원씩 20개월 간, 둘째는 10만원씩 40개월, 셋째는 15만원씩 60개월, 넷째 이상은 20만원씩 60개월 분할 지급한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에서 지원금 계좌 또한 기존 보호자 통장에서 출생아의 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추가했다.

최기문 시장은 “모든 출산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출산 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며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는 위기 상황인 만큼 다양한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대, 박태정, 권오석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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