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해경이 그물코 규격인 150mm초과 규정을 어기고 120mm 줄여 조업한 대게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울진해경 제공
울진해양경찰서는 1일 통발 그물코 크기를 줄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A호(7.93t)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통발 어선이 대게를 어획할 시 사용할 수 있는 그물코 규격인 150mm 초과 규정을 위반해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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