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아동수당 신청…4월에 3달치 아동수당 소급 지급

2019년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에는 최저임금과 교육급여가 오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9% 인상된다.

또,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6만6800원(8시간 기준)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지난해보다 일급은 6560원, 월급은 17만1380원 오른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최대 501만 명으로 전망되며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늘어난다.

오는 3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230만원 이하) 가구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등 지원금액이 지급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1만6000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중고생은 기존 16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된다.

1년 동안 2차례에 걸쳐 지원하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고등학생은 납부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 올 4월부터는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공포되는 1월 중순 이후부터는 금융조회 동의 절차 등 번거로운 소득·재산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많아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아동의 경우,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재신청 해 다시 지자체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예정이다.

하지만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만 6살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

올 1~3월에 새롭게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 25일에 1~3월 3달치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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