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외선카메라를 이용해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목화투’를 판독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 5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 등 5명에게 징역 10월~5월, A씨 일당이 벌인 도박판에서 수십 차례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7년 8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사무실에서 일명 ‘도리짓고땡’ 화투판을 벌여 사기도박인 줄 모르고 참여한 피해자들에게서 37차례에 걸쳐 54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목화투’를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와 승패를 자동으로 인식해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동원했으며,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나 담뱃갑 등으로 상대방의 화투패를 촬영해 분석한 뒤 판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누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