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선거사무원 벌금형 주목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59·구속) 전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지방의원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일로 예정돼 관심을 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단기 일반전화 10대 이상을 개설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고,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에 2회 이상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지지한다며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가 5명의 광역·기초의원과 범행이 비슷한 이 전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만 당시 대구시장 경선후보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회사원 A씨(31)는 지난해 2월 21일 단기 일반전화 5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고, 12차례에 걸쳐 이재만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4일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재만의 지시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이재만이 경선에서 탈락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례처럼 대구에서는 ‘벌금 150만원 구형·90만원 선고’가 기소된 선거사범들의 양형 기준이 돼 검찰과 사법부가 아무리 엄한 처벌을 말해도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광역·기초의원 5명이 여유만만한 솜방망이 처벌을 예상한 듯 여유만만하게 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이 이뤄져 짜고 치는 것 같은 재판을 한다는 대구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시민 비아냥이 사라지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판단하는지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의원 24명은 지난달 21일 불법행위로 기소된 서호영·김병태 시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지 않고 대신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호영·김병태 시의원은 불법인지도 모른 채 공천권을 쥔 이재만 당시 당협위원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