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조리사 기본급 인상·유급휴가 신설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대표단과의 집단교섭으로 결정된 기본급 2.6%, 근속수당 급간 2500원 인상과 정기상여금 90만원 지급 △조리종사원 방학기간 중 5일의 조리학습휴가(유급) 신설△15시간 이상 교육부보수체계 단시간근로자 맞춤형복지비 40만원 신설 및 교통보조비 전액(3만원→6만원) 지급△교육복지사 정기상여금 50만원 신설 과 명절휴가비(70만원→100만원), 근속수당(5~19만원→5~39만원) 인상△승차보조원·운전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신설△위클래스·위센터 전문상담인력 특수업무수당 2만원 신설△해당 주 전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수련지도원 피복 지원 등을 체결했다.
특히 조리종사원에게는 격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 회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리학습휴가(유급) 5일을 신설했으며,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육실무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휴가 사용으로 해당 주의 모두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