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명절 맞아 단속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외국산 돼지고기 4.5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불고기 등으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 구분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음식점 내부에 ‘순수 100% 국산 냉장돈육으로만 고기를 굽습니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영업을 하면서 1년여 동안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형사입건됐다.

앞서 대구 한 식육점 업주 B씨도 지난 5년 동안 값싼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됐다. 앞서 그는 가게 입구에 ‘직송 한우, 암퇘지 365일 원가판매’라는 안내판을 내걸었다. 가게 내부에도 ‘손님께서는 좋은 한우 맛있는 한우를 드시고 계십니다’라는 거짓 현수막까지 게시했었다.

원산지를 속인 경북·대구 지역 농식품 판매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법을 어긴 지역 내 업소는 총 492곳이다.

이 중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322곳은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해온 170곳도 각각 5∼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총 44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품목은 ‘웰빙식품’으로 주목받는 콩 가공식품과 수급이 부족했던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등이 주를 이뤘다.

경북농관원은 올해 DNA 분석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활용해 명절 기간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휴가철 해수욕장과 같은 소비자가 즐겨 찾는 곳이나 지역 축제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법 위반 수위가 높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적발되거나 미표시로 2회 이상 적발되면 3개월 이내 원산지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2년 동안 2회 이상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최고 3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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