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故 임세원 교수 사건 관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의

진료받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고인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다”며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졌다.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과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이 핵심 점검 사항으로 꼽힌다.

정신과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크다는 게 이유다.

의료계 또한 임 교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임세원법’ 제정 추진을 선언했다.

법 제정 추진은 고인이 생전 활동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학술단체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도한다.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환경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게 유족들의 유지”라고 전했다.

한편, SNS 상에서는 임세원 교수를 애도하는 이미지와 글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틀 만에 3만8000여 명이 동의하는 등 범 사회적인 문제로 커져가고 있다.

이 국민청원에는 “지난해 응급실에서 의사가 폭행당한 사건이 너무 많이 벌어져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고, 마침내 한 의사가 목숨을 잃었다. 병원에 종사자와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께 피의자 박모(30)씨가 진료를 받던 중 흉기를 꺼내 임 교수에게 휘두르기 시작했다.

달아나던 임 교수는 복도에서 넘어졌고 그를 뒤쫓던 피의자에게 가슴을 수차례 찔린 후 중환자실로 옮겨 졌으나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또, 임세원 교수가 도피하던 당시 진료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도망갈 수 있도록 반대편으로 피의자를 유인한 것으로 확인돼 세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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