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계약업체 두고 논론…입찰방식 변경 등 이의제기
郡 "의무조항 다른 적법절차"

성주군환경안정화사업소
성주군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한 경찰수사에 이어 자원순환센터(생활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사업자 선정에까지 절차상의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성주군자원순환센터는 1일 25t의 소각능력을 갖추고 있고, 스토커 방식의 24시간 연속연소 범위로 지난 2010년부터 3년 단위, 2016년부터 2년 단위 기준의 위탁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운영해왔다.

군은 2019년부터 2년간 운영할 위탁업체 선정을 앞두고 지금까지 해오던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탁사업자 제안형식(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변경했다. 약 5억 원의 예산도 증액했다.

사업능력평가인 적격심사 위주가 아닌 수탁사업자 기술제안서로 변경했으며, 지난해 11월 14일부터 5일 간 사전규격공고와 함께 11월 19일부터 29일까지 1차 본 공고,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2차 본 공고를 긴급 공고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해야 할 사안을 두고 긴급공고한 배경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관리대행업 등록업체만으로 제한한 것은 다수의 실적보유회사를 원천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차단하는 행위”라며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A업체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어 “단독신청을 한 기존 위탁운영업체인 B회사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관리대행업’으로 등록 한 상태지만, 경북도내 TMS 관리대행업 등록 업체 6곳 모두 소각로 운영 실적이 없어 아예 참여조건이 안되며, 결과적으로 B사 외에는 참여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형국”이라며 “우연의 일치인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인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소각시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존 업체인 B사가 수탁자 모집공고에서 1·2차 단독 신청에 이어 입찰등록과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결정, 계약체결과 인수인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에 대해 성주군 해당 부서에서는 2일 오전 “긴급공고는 행정업무 일환이며, 2016년 1월 27일부터 관련법의 개정·신설로 TMS 의무설치 대상이며, 환경부 질의·응답에서도 지정된 환경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는 회신을 바탕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했다”고 A 업체에 회신했다고 밝히고, 의무조항에 따른 적법절차임을 강조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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