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조합원 경조사에 조합 명의로 192차례에 걸쳐 축의금과 부의금 2420만 원을 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법인카드로 2차례에 걸쳐 총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 향우회 단합행사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 등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한 조합 등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교육 등 선거법 위반 예방·안내활동을 하고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전화(1390)로 신고나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