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조합 경비로 축·부의금과 찬조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한 농협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조합원 경조사에 조합 명의로 192차례에 걸쳐 축의금과 부의금 2420만 원을 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법인카드로 2차례에 걸쳐 총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 향우회 단합행사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 등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한 조합 등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교육 등 선거법 위반 예방·안내활동을 하고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전화(1390)로 신고나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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