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의무화…중대사고 발생하면 시설 폐쇄

정부와 학부모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운영자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는 반드시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절차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보육료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시·도지사가 정하는 필요경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정해진 목적과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했다.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거둘 때는 사용 용도와 목적, 세부항목, 총액, 항목별 금액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반환 명령, 환수 후 학부모에 반환, 운영정지·폐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처분내용·위반어린이집 명칭·대표자 성명 공표 등은 물론 그동안 근거가 없었던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했다.

또 누구든지 보육료를 부정하게 받거나 유용한 어린이집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신고자는 보호토록 했다.

아울러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학 차량에 방치했다가 숨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에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동승 보육 교직원 또는 운전자가 영유아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중대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과 학대 사고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해 최대 1∼2년에 불과한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했다.

또, 현재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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