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곤란한 위기가구 대상

포항시는 2019년도에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도움을 주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019년부터 긴급복지 일반재산 기준은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된 1억1,800만 원 이하(중소도시 기준)로 늘어났다.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당 500만 원 이하 이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원)이하 이다.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해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119만원(2018년보다 2만원 증액), 의료지원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그 밖에도 주거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054-270-2921),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다.

최명환 주민복지과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은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긴급복지지원으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2019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13억8800만 원이며, 지난 2018년에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7억8600만 원, 의료지원 4억900만 원, 주거지원 등 3천만 원(총 12억2천500만 원)을 지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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