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에 술 판매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문경휴게소 인근 식당에서 고속도로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술을 판 혐의(음주운전방조)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음주운전)로 B(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0월께부터 10여년 간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후문에서 150m 떨어진 곳에 식당을 운영하며 고속도로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 술을 판 혐의다.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문경휴게소 후문을 이용해 휴게소 밖 식당에서 식사 중 음주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 동안 수사를 해 이들을 붙잡았다.
김기출 경북경찰청장은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고속도로휴게소 및 고속도로톨게이트 등에서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