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 경위는 술에 취한 채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20분께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김 경위는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9%였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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