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원전 주변 지역 5㎞ 반경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적용돼오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올해부터는 자체예산을 더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지원된다.
주택용의 경우 매월 170㎾h(1만4510원)이내, 산업용은 200㎾(㎾당 2900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지원율은 애초 75%(1만882원)에서 100%(1만4510원)로 지원율이 상향 조정됐으며, 울진군에 거주하는 군민이면 전기요금 사용량의 일정액을 발전소주변지역의 거리제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받게 된다.
김종한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울진군민이 다양한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가스배관망 설치사업,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