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오는 25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를 취급하는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6일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올해는 농업인과 법인, 공급대상자, 지역 농협 등 면세유를 대량 취급하는 사용자와 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농업용도 외 목적으로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양도 판매하는 업체다.

보유하지 않은 농업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해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면세유를 추가 배정해주고 남은 배정량을 일괄 배정하는 관련 업체도 단속 대상이다.

경북농관원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량 면세유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판매업소와 농업인이 경유 대신 불량석유나 등유를 공급·사용하는 행위, 판매업소 단독으로 면세유를 불량석유로 공급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면세유를 취급하는 판매업소 10곳과 농업법인 1곳이 조세특례법과 석유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유류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업용 면세유가 농기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식이 확립되도록 면세유를 부정 사용하거나 불법유통 현장이 발견하면 전화(1588-8112)로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