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벌금 250만원…법원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 훼손 의도 다분"

자신의 가게에서 일한 노동자의 실종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50대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청탁을 목적으로 돈 봉투를 건넸다가 1·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 벌금 300만원보다 조금 줄어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B씨를 일용직으로 고용했다.

2010년 5월 30일 B씨는 한 마트에서 A씨 등과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마트를 나왔고, 이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장면이 인근 술집 폐쇄회로(CC)TV에 찍힌 후 실종됐다.

A씨는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동 경로에 비춰 B씨가 마지막으로 A씨의 가게로 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살인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그해 6월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후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해왔다.

2011년 1월 다시 출석요구를 받자 그는 경찰관을 자신의 가게로 오라고 했다. A씨는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전화하지 말고, 더는 수사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수고하신다, 팀원들하고 식사나 하시라”며 50만원이 든 봉투를 경찰관의 주머니에 넣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수사로 고생하는 경찰의 식사비 등으로 준 것이어서 뇌물 공여가 아니라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따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경찰관에게 50만원이 든 봉투를 준 것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없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바로 50만원의 수령을 거절한 점 등에 비춰 비록 A씨가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청탁하는 의미에서 50만원을 공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선 “사전에 뇌물을 준비해 놓고 경찰관을 불러내어 은밀하게 전달하면서 수사직무와 관련해 청탁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경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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