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정문 출입구가 소나타 차량으로 막혀있다. 소나타 차주는 자신이 건의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요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부결되자 범행했다. 경북일보 DB.
전기차 충전기 설치 건의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고 아파트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50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여 동안 자신이 사는 대구 동구 모 아파트 출입구를 쏘나타 차량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오후 2시 20분께부터 1시간 동안 또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이 건의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안건을 부결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전기차 관련 공청회 개최를 거부하는 동대표는 물러나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가 유리에 붙인 차량을 2차례 더 아파트 입구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소동을 벌인 데 대해서는 차량 출입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리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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