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6000만원 확보

문경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년 납세자보호관 활성화추진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문경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년 납세자보호관 활성화추진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17개 광역 시·도, 226개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도의 조기시행 노력, 활성화 추진 노력, 업무추진 성과 등 3개 분야 9개 항목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평가했다.

문경시는 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6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시상금으로 함께 받게 됐다.

문경시는 지난해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관련조례 제정을 통하여 2018년 4월 1일자로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실에 배치하는 등 지방세 분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신장에 힘써 왔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그동안 문경시가 주민편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결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살기 좋은 모범 중소도시 문경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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