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6000만원 확보
이번 평가는 전국의 17개 광역 시·도, 226개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도의 조기시행 노력, 활성화 추진 노력, 업무추진 성과 등 3개 분야 9개 항목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평가했다.
문경시는 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6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시상금으로 함께 받게 됐다.
문경시는 지난해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관련조례 제정을 통하여 2018년 4월 1일자로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실에 배치하는 등 지방세 분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신장에 힘써 왔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그동안 문경시가 주민편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결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살기 좋은 모범 중소도시 문경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