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유권 주장에 의지 표명…올해 7차례 126일간 회기운영
도정질문 4회·자유발언 활성화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경북도의회는 올해 7차례에 걸쳐 126일간 회의를 연다.

도의회는 회의운영 조례에 의거해 연간 회의일수가 130일까지 가능하지만 재난 등 부득이 하게 회기를 열어야 할 경우를 대비해 가용일수를 4일 남겨두고 126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정례회는 2차례에 걸쳐 60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 개회해 15일간 열리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6일 개회해 45일간 진행된다.

상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도정질문과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주요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독도에서 본회의를 열어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를 더 이상 좌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제2차 정례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정리추경안 등을 처리한 후 금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임시회는 5차례에 걸쳐 66일간 운영한다. 첫 회기는 제306회 임시회로 설연휴를 지낸 다음주인 2월 11일부터 10일간 개최되며,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또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주요 시책 제안 기능을 하고 있는 도정질문은 연 4회에 걸쳐 실시하고, 회기마다 하루에 3명씩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이밖에 특정 시책이나 관심현안 등에 대해 의원이 자유롭게 입장을 밝히는 5분 자유발언도 더욱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올해에는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회기운영으로 경북의 밝은 미래와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먼저 변화해 새로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의 소중한 바람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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