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포항시 남구청(청장 윤영란)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연 2회로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선납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 신청하면 5%, 9월에 신청하면 2.5%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남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 혹은 방문신청 할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직접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가 이뤄지도록 10% 공제된 연납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 ARS전화(1588-5260)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 시세팀(054-270-6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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