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올해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제도(이하 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농업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11년에 시행을 예고하고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했으며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제도이다.

PLS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받게 된다.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해당 농산물 회수 및 유통금지, 도매시장 출하제한(최대 6개월)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농업인 및 관련 업계에서는 각별히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제도 전면 시행 시 농업현장의 혼란과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 교육, 홍보물 배부, 현수막,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시행을 홍보했으며, 방풍나물·산딸기 등 사용가능 농약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직권등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포항시 관계자는 “PLS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취약계층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경로당 PLS 교육, 새해 영농 설계교육 시 별도 교육 편성을 통해 연초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들은 농약안전사용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희석배수와 살포시기 준수,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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