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과 상태 점검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 활동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와 자료 제공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단속지원△ 금연홍보와 금연 교육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은 이와 더불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이나 단체를 직접 찾아가 금연상담과 보조제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0인 이상의 금연 결심자가 있는 직장, 단체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신청할 수 있다.
박용덕 보건소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울진군을 만들기 위해 금연지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며, 흡연자가 금연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건강한 군민 친절한 울진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