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음주 운전 전과 3범인 A씨(35)는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해 9월 27일 오후 6시 2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8% 만취 상태로 운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A씨는 12월 5일 대구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술 냄새가 진동한다는 추궁을 받은 그는 “술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서 왔다”고 진술도 했다. 경찰이 출동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29%로 나왔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와 같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안이 중한데도 불구속 상태로 넘어온 사건을 검찰이 재조사해서 3명을 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B씨(28)는 혈중알코올농도 0.226% 상태로 7㎞를 운전면허 없이 운행했고, 음주 전과 6범에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C씨(41)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면허 없이 10㎞를 운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도주한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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