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금리 연 2.2%로 동결

9일부터 2019학년도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는 8일 학자금 대출 계획을 발표했으며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 대출금리를 기존과 같은 연 2.20%로 동결했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오는 4월 17일까지(생활비대출은 5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일반상환 대출과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모두 한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 요건은 졸업 후 부 또는 모의 사망과 파산, 본인 장애 등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며 최대 3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또한 대출자가 대출 조건(기간·상환방법)을 바꿀 수 있는 횟수도 현재 1회에서 올해 4월부터 2회로 늘어난다.

일반상환 대출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사전채무조정제도’ 요건도 상환기한이 지난 연체자로 확대된다.

사전채무조정제도는 3개월 이상 연체자가 상환여건이 안되는 경우, 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가 확대되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 한도는 ‘학기 등록 전 150만원’에서 ‘등록 전 50만원’과 ‘등록 후 100만원(잔여금액)’으로 변경 돼 미등록에 따른 대출금 반환이 쉬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출을 위한 소득 구간 산정에 6주 정도가 걸리는 만큼 학생들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당시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이었던 학교의 신·편입생은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을 일부나 전혀 받지 못한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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