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토관리사무소, 2개 구간

군위군청 전경.
부산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군위군을 지나는 국도 5호선 2개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군위군과 부산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 중 사고 위험이 큰 곳에 자동차 저속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장군리 1.6㎞, 중구리∼병수리 1.9㎞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해 경북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주민 보호구간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80㎞/h에서 60㎞/h로 하향 조정했다.

또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표지판, 과속단속 카메라, 건널목 야간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2015년부터 칠곡, 의성, 성주지역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위군 박영흠 도로시설담당은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저속 주행 유도를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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