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토관리사무소, 2개 구간
군위군과 부산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 중 사고 위험이 큰 곳에 자동차 저속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장군리 1.6㎞, 중구리∼병수리 1.9㎞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해 경북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주민 보호구간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80㎞/h에서 60㎞/h로 하향 조정했다.
또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표지판, 과속단속 카메라, 건널목 야간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2015년부터 칠곡, 의성, 성주지역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위군 박영흠 도로시설담당은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저속 주행 유도를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