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철주금-포스코 합작사 PNR 주식 8만1천75주 처분 권리 잃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최근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주식회사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PNR)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
PNR은 신일철주금 전신인 신일본제철이 지난 2008년 포스코와 제휴해 설립한 제철 부산물 재활용 전문 기업이다.
이 회사는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두고 있다
압류명령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약 2억 원 상당) 매매, 양도 등 처분 권리를 잃게 된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1075주에 압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