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철주금-포스코 합작사 PNR 주식 8만1천75주 처분 권리 잃어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최근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주식회사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PNR)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

PNR은 신일철주금 전신인 신일본제철이 지난 2008년 포스코와 제휴해 설립한 제철 부산물 재활용 전문 기업이다.

이 회사는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두고 있다

압류명령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약 2억 원 상당) 매매, 양도 등 처분 권리를 잃게 된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1075주에 압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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